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와 제8조에 따라 흡연과 음주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자율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란 상시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금연실천으로 별도의 흡연공간이 마련되지 않고도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클린에어존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하여 클린에어존을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2. 그 밖에 근무자와 이용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작업장
제5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반활동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