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별도추진기구를 예산등의 사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가 필요할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등)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 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은 제1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이외의 중요한 사항 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경주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경주시 도시공원조례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과 영 제134조제4항의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법 제 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연면적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3.2.2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3.2.25>
1. 임상은 「산지관리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역
2. 경사도가 17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개발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제작된 1/25,000도면에 의함,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이 아닌 경우
4. 이식이 가능한 보호수등 노거수가 있는 토지를 개발 할 때는 이식하거나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5.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6.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도시계획도로포함)·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시장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의 의무 : 감리자는 개발행위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개발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급배수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가능한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교통이 크게 손상될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영 별표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도로로서기능역할을 하고 현재 도로로서 사용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라 함은 도로폭이 2.5m이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의거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14.7.14>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사람을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주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시거장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규정에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있을 경우해당 법률에 따른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11.6.1>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더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질혈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
제3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신설 2007.8.14>
제31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별표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신설 2007.8.14>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의 별표4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동물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 산업센터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4>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2.25>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다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 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4>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2014.12.29>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32조제10호의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4.12.29>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 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4.12.29>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 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4.12.29>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 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4.12.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 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2호규정에 의하여 전용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같은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신설 2007.8.14>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마을안과 단지 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지구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지구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영표제71조제1항제13호의별표14 제2호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2014.12.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마을안과 단지 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지구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지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아파트지구는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당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중ㆍ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호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바목, 사목에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만 동호 아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46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2호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 러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나목ㆍ바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47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의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 임ㆍ 축ㆍ 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 나목 및 바목,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4.12.29>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2009.3.6> <단서삭제 2014.12.29>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제49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나목은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51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2호 규정에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기존연립주택의 경우는 4층까지 허용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호 러목의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노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관광단지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52조(건축물의 높이)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2. 일반미관지구 :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구별 지정높이 이하
제53조(건축물의 형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이하절에서 미관지구 라한다)에서의 건축물의 형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본 건축물의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붕의 형태는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3.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4.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주요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홑처마도 가능)로하여야 한다.
5.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층이상의 층은 겨자난간등 한옥건축물에 조화되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54조(대문ㆍ담장 및 설비등의 형태) 미관지구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원칙으로 하며 본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②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기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제55조(건물의 색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영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관과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56조(초가건축물) 미관지구 안에서 전통목조 초가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1동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56조의2(건축제한)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신설2009.3.6>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차. 건축물의 형태가 샌드위치 패널이나 비닐사이딩 등으로 마감되어 건축되는 건축물(지붕포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가목의 병원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나목의격리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및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가목의 병원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나목의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및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도계장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 및 아파트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58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라목, 파목, 하목, 너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59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60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6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제62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6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경관지구안에서는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불구하고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4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율) 경관지구안에서는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불구하고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경관지구안에서의 색채)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주변경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시정명령 또는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69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지구의 건축허용 기준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다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동호 다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7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방재 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76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7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게임제공업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제7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7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선박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7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용 및 관련법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관련법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신설 2007.8.14>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설치(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7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7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8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등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③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2009.3.6>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50% 이하
⑤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이하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 : 60%이하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⑦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 할 것
제8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단, 부지면적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20 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8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8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25>
제8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④(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제8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러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8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8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율 =[(1+0.3a)/(1-a)] x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본문삭제 2014.12.29>
①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동조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4)의 범위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이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4)의 범위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0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업무 담당국장, 경주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경주문화재연구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국방·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 등 도시계획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직무관련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제91조의2(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2.25>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서약서【별표7】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소집 및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위원회의 부의안건을 늦어도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9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ㆍ지정 등 결정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의1(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29>
①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否)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제98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제9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0조(기능)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2009.3.6개정, 2014.12.29>
제101조(구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위원장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5조내지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2009.3.6>
제103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경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의하여 3명 이내의 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문 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한하여 자문할 수
제104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회의 통솔과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105조(임용 및 복무 등) ①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경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3.6>
제106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7조(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09.3.6>
제108조(과태료의 부과) ①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예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4조제2항2호 및 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10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9.3.6>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389호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9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
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2. 영 별표19(생산관리지역)제2호 자목 및 영 별표20(계획관리지역)제2호 카목, 타목의 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수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
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
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
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영 별표18을 적용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심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