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4.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8조 내지 제70조 및 제126조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제9조제1항·제9조제3항·제11조제2항·제18조제1항·제19조제2항·제19조제3항·제19조제4항·제22조제1항·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25조제2항·제26조·제27조제2항·제30조제1항·제30조제2항·제31조·제47조제1항·제47조제2항·제47조제3항·제48조제1항·제48조제2항·제48조제3항·제48조제4항·제49조·제59조제1항·제68조제2항·제69조의1제2항·제69조의1제3항·제70조제4항·제93조·제122조제1항·제122조제2항·제130조제1항·제130조제2항·제131조제1항의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123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
그 밖의 규정은 생략(④항을 제외한 ①항부터 ⑪항까지)
부칙<201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가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