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여수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으로 한다.(개정 2001. 12. 29)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상반기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융자) 시장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 또는 융자기관 지원자금 범위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등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 12. 29)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시의회 의원 4인과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3. 2. 17)(개정 2007. 5. 31)
③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12. 29)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1. 12. 29)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9. 10. 23)(개정 2007. 5. 31)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 9. 12 조 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12. 조 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9 조 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조 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 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 략)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광국장"을 "경영기획실장이 되며"로 "지역경
제과
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 칙(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
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