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2조 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4. 12. 31.)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다만,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사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의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14. 12. 31.)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시장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