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의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시장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