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
2. 제17조제1항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
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18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