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은 이자
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
③제2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과 민
간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관련담당주사로 한다.
⑧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
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