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기준등)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4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지급기준)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②도지사는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서훈 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상의 특전) ①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사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채택된 창안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의 특전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에 해당하는 인사특전대상자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때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7조 (창안의 실시) ①도지사는 창안을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실시기관의 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창안의 사후관리) 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여금의 지급) ①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군이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기타의 보상) ①도지사는 창안의 전시?홍보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