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함)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분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및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화천군미래인재육성을 위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난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보통세로 한정) 결산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강원도 화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장(이하 "고등학교장"이라 함)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대상 사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관계 실ㆍ과장 3인, 화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교육경비 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