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8, 2009· 8·10>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7. "민원사무"란 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시의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문화체육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5·18, 2008· 5· 8, 2009· 8·10>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6· 5·18>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 삭제 <2006· 5·18>
제9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1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입지지원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④시장은 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이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보조금) 시장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5·18] <개정 2008· 5· 8>
제16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 시설의 건립
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①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②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5· 8, 2009· 8·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시장은 울산광역시외(이하 "타지역"이라 한다) 소재 공장의 시 지역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09· 8·1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제20조 (이전보조금의 지원) ①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 제19조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②기업의 본사를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의 준용<개정 2006· 5·18>)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08· 5· 8>
제21조의2 (수도권기업의 시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수도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5·18]
제21조의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5· 8]
제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내 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23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3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각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로 하고,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부 칙 (개정 2008· 5· 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