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
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④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
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정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