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6)
(7)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장수기획담당”으로 한다.
(8)~(19) 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장수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 보건정책담당”으로 한다.
(13)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