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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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9-1067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6월 21일 |
1 /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