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시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음식물류 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발급받아 배출
나.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를 이용, 스티커를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다. 수집ㆍ운반처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ㆍ인계ㆍ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
4. 다량 발생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
2.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 시 징수한다.
3.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하면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계약 등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① 제1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제작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공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한다.
2.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 1인당 매월 60리터
제18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이하 "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 2를 준용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0조(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