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2조의3(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2조의3(여비의 지급구분) (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의 여비지급」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1. 제17조, 제22조,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3. 제32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으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4.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5. 제29조 제1항중"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6.〔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공무원 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계약직 공무원규정은"은"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삭제 (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