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1.11.10)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11.11.1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0)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호 신설 2011.11.10)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호 신설 2011.11.10)
7.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나 긴급한 조치 (호 신설 2011.11.10)
8.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 (호 신설 2011.11.10)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호 신설 2011.11.10)
10. 재난의 원인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호 신설 2011.11.10)
11. 지진가속도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 (호 신설 2011.11.10)
12.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호 신설 2011.11.10)
1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호 신설 2012.12.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제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1.11.10)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11.10)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1.11.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본조신설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본조신설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174호,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