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담당공무원 또는 이 분야 전문가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높이 4m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 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