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3.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12.3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12.31)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은 동대문구 전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03.12.31)
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 12. 3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03.12.31)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노란색으로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포함하여 호당 월1,300원으로 하되, 년 인상률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2. 31, 2006. 09. 15)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5)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3.12.31)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제13조(수집·운반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 12. 31)
제14조(가산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집·운반수수료의 100분의 5의 금액을 가산금올 징수한다.(개정 2003. 12. 31)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1)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제17조(과태료) 구청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구청장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4.17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7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3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5 조례 제6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관련 [별표3] 및 제16조 관련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