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1.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8.>
③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8.>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8.>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신설 2009.9.28.>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8.>
② 심의회는 위윈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 중 안전행정국장ㆍ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 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1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출납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8.>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주사 2007. 1. 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마감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8 진주시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3 진주시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8 진주시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