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있는 일반 숙박업소이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3.9.25]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25>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보조금) [신설 2013.9.25] ①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그 지급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용도) [신설 2013.9.25]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2조(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 [신설 2013.9.25]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3.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 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진주 시의회의원 1명
2. 위촉직 :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담당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신설 2013.9.25] ① 제13조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신설 2013.9.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3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신설 2013.9.25]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관리 등) [신설 2013.9.25]제10조의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조 변경 2013.9.25] ①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9.25]
제19조(대상 업무) [조 변경 2013.9.25]
①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나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조 변경 2013.9.25]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1.10 조례 제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9.2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