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12.9.]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하고 액면 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여 도와 시군으로 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와 시군이 다른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수 없다. 다만,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소화를 면제 할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할 수있다.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 자금은 상?하수도 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 년7%이상 8%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시에 대한 융자이율은 최고이율, 군에 대한 융자이율은 최저 이율로 하는등 융자금의 이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균분 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도 지방채 매출 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다만, 도?시?군의 재정상태와 융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에 집중관리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타회계 출연금등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년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2.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9.12.9.]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보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경기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운영 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페지한다.
부칙 <1989.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