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독립 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하여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에 대해 군수에게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이동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