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
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
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6조(규약) ①제4조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 부과경비,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인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회를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제11조(경비의 부과 등)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④시장은 회계와 감가삼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정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
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및 포항시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농지계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