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라 함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밖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구성) ① 수리계의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리계에는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계의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료, 유류대 :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비용 전액
2. 장비임차료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의 일부 및 전부
3. 시설복구비 : 노후시설 응급복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복구비용 전액
4. 장비보수비 : 수리시설 사용 중 긴급한 장비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보수비용 전액
5. 자재구입비 : 관리인이 보수에 필요하여 구입한 자재비용 전액
6. 관리인 인건비 : 관리인 선임시 수리계원의 회의를 통한 인건비 결정금액
③ 수리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바로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신청) ① 수리계는 제7조에 따라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료, 유류대 : 영수증, 입금확인서 첨부한 경우 적용
3. 시설복구비 : 시설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적용
6.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 : 회의록 사본 제출시만 인정
② 시장은 보조 신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되 예산의 범위 초과 시 위 항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장은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에 따라 수리계를 해산할 경우에는 당해 수리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2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담당 지부
③ 시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