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1, 2014. 4.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1.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10. 6, 2014. 4. 18)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0. 10. 6, 2014. 4. 18)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마.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개정 2014. 4. 18)
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개정 2014. 4. 18)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
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
자. 일련의 공사(아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
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개정 2014. 4. 18)
1의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4. 4. 18)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4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 시장이 정한 품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3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4. 4. 18)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4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
기물로써 별표 2에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5.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이 정하
5의2.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6.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6의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신설 2014. 4. 18)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신설 2014. 4. 18)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활동(신설 2014. 4. 18)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이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
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5. 6. 1, 2010. 10. 6, 2014. 4. 18)
②이 조례는 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 등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
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6)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여
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
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별표 3 읍·면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3. 5. 7, 2010. 10. 6, 2014. 4. 18)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7, 2010. 10. 6, 2014. 4. 18)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8, 2010. 10. 6)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4. 18)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4. 18)
③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달 20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 4. 18)
⑥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4. 4. 18)
1.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
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18)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삭제 2005. 6. 1) 제8조의3 (삭제 2005. 6. 1)
제8조의4(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신설 2014. 4. 18)
제8조의5(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14. 4. 18)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4. 18)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보관용기는 종이류와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시설 건설 후부터 실시한다.(개정 2014. 4. 18)
②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 조치하고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 1. 8, 2010. 10. 6, 2014. 4. 18)
②시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의 발생량과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
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 상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개정 2014. 4.18)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개정 2014. 4. 18)
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시멘트 봉투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
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
제1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
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②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별표 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
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제15조의2(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시장은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
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6. 1)
제15조의3(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
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
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29)
제15조의4(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
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 12. 29, 개정 2014. 4. 18)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4. 4. 18)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4.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4. 4. 18)
제15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
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29, 개정 2014. 4. 18)
제16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재사
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
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②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쓰레기 처리 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
질별 규격은 한국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연두색, 불연성은 흰색,
재사용은 엷은 푸른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전부개정 2010. 10. 6, 개정 2013. 8. 14, 2014. 4. 18)
③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
준규격으로 한다.(개정 2003. 5. 7, 2007. 11. 23)
제17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
시하고 여수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여수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1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
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
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④시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봉투
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제18조(쓰레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
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
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3. 5. 7, 2014. 4. 18)
②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지정표지판
③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종량제봉투판매지정서」를 발급 한다.(개정 99. 10. 23, 2014. 4. 18)
⑤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⑥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 단위 청
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
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⑦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는 읍·면·동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판매업자에게 스티커 판매액의 9퍼센트 이내 이익금
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3. 5. 7, 개정 2014. 4. 18)
제1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업무 대행) (신설 2014. 4. 18)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
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98. 8. 22, 2010. 10. 6, 2014. 4. 18)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봉투판매가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
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 8)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
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
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14. 4. 18)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
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
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
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반용봉투
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3. 5. 7)
3.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개정 2003. 5. 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
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4. 18)
제23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제2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에서 적환장 등을 통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
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제25조(보고·검사 등) 법 제43조 및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관련 사업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년도 1월까지 시행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이 조례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0. 10. 6)
제27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0. 6, 2014. 4. 18)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개정
제28조(과태료처분통지) (개정 2014. 4. 18)
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5. 6. 1, 2010. 10. 6, 2014. 4. 18)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
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6, 2014. 4. 18)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14. 4. 18)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4. 4. 18)
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
3.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14. 4. 18)
제28조의3(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신설 2014. 4. 18)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신망,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물,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8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신설 2014. 4. 18)
제28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사항이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
4.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월 50만원(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태
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6, 2014. 4. 18)
제30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4. 4. 18)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3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3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6, 2014. 4. 18)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여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폐기물처리업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며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봉투가격은 종전의 가격
으로 한다.
부칙(98. 8. 22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7. 6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0. 23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8 조례 제2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17조 및 제2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생붕괴성 봉투 적용일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1. 6. 1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9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5. 7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1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6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여수시 월례동에 건축하는『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이후부터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전에 판매한 봉투는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3. 8. 1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8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