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10조(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8.10.13 조례 제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