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삭제 2011.10.5.조례 제1090호)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본조신설 2013. 9. 2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고, 동시에 부정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더 징수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9. 25.>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을 "「광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여비조례 및 광양군여비조례
로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5.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