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읍·면·동장
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
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5. 11. 15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5. 15 조례 제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민원사무중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별표 3]의 민원사무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5
호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