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시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5억원을 출연하되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 다만, 연 출연금 증액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5.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22>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4.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금의 조사·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개정 2013.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간사 및 수당)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문화관광담당주사,98·12·1 조례 51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