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하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영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