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장소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축산폐수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
4. "저장액비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지역은 안동시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 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저장액비조 설치권장) ①시장은 신고대상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자 선정·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1·01·09>
제9조 삭제 <2001·01·09>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9·9>
②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제10조의2(수집·운반수수료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01·09>
제16조 삭제 <2001·01·09>
제17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9. 0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
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