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 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하여 징수하거나,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개정 2010. 10. 8.)
제3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활동은 체납액 징수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0. 10. 8.)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0. 8.)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직접 찾아내어 부과 및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7.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직접 찾아내어 부과 및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8.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10. 10. 8.)
제5조 (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일용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을 주관하는 실·과·소·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8.)
제8조 (위원회 회부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질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8.)
제9조 (지급)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8.)
제10조 (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0. 8. 조례 제20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