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미이크로필름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6. 4. 17]
제2조의2(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6. 4. 17]
제3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 7.29, 2013. 2. 6, 2015. 2. 2)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6. 4. 17, 2011. 7. 29)
제4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3. 11. 1, '99. 5. 11, 2006. 4. 17, 2011. 7. 29, 2015. 2. 2)
1. 주취자 또는 관내의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관장이 도서관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 7. 29, 2015. 2. 2)
제5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훼손·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한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으로는 훼손 또는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4. 17, 2011. 7. 29)
제6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개정 '99. 5. 11, 2006. 4. 17, 2011. 7. 29, 2015. 2. 2)
제7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7)
제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해당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관장과 군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7. 29, 2015. 2. 2)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4. 17]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4. 17)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5. 11, 2006. 4. 17, 2011. 7. 29, 2015. 2. 2)
제13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4. 17, 2011. 10. 21)[본조신설 1993. 11. 1]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팀장이 한다.(개정 '99. 5. 11, 2006. 4. 17, 2011. 7. 29)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6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7 조례 제1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3조의2) 별표생략
···부칙(2013. 2. 6. 조례 제2163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군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6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중 ”센터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