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4.4.4.>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기준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기준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09.28.>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