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6. 16.>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양주시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는 제안의 창안등급 등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6. 16.>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전부개정 2014. 6. 16.>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8호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6. 16.>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2007.08.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양주시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330호, 2014.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제안의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