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5, 2013.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30.)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3.9.30.)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9.30.)
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9.30.)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2014.12.30.)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개정 2013.9.3.30.)
2. 수집·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등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6조 <삭제 2013.9.30.>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장려금 지급)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최고 110퍼센트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5, 2013.9.30.)
제9조(장려금 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활용품수집등록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폐합성수지, 고지, 고철, 공병, 폐플라스틱,농약빈병)에 한한다.(개정 2005. 7. 5, 2013.9.30.)
제10조(장려금 지급시기) 군수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서 통보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5. 7. 5, 2013.9.30.)
제11조(장려금 지급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1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2003.7.15. 본조신설)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9.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3.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③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2003.7.15. 본조신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7. 5, 2013.9.30.)
1.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3.9.30.)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9.3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허가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