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①영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3.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②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첨부할 수 있다.
③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④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축물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은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5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영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9.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②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이나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중 표시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가로형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광고물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압기함
3. 공사장 등의 울타리 및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4. 횡단보도 안전표시등·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및 교통안전시설물
6.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7.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제9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옥상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광고물로부터 50미터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광고물로부터 40미터 이상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허가내용을 인접한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애드벌룬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애드벌룬이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에만 띄울 것
3.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일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도심반경(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 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0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기둥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의 광고물등을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중 1면에 각각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광고물 전체의 가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의 크기는 8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2미터이내 또는 가로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광고물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광고물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 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에 이를 준용한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
1. 제3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게시시설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되며,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신고가 취소된 현수막 및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는 영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구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2 및 영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전체에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당해 벽면의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은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나란히 설치하여,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 또는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되 단일형과 연립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다),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5미터 이내,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동시에 5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높이 7.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1업소당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게시하여야 하며 연속하여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의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벽보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른다
②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 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가축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다음 각호와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제21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 및 수거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임기는위원회의 임기와 같이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관한 사항
3.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
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신규허가 및 도안변경
나.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 등의 신규허가 및도안변경
다. 4층이상 40제곱미터이상의 가로?세로형 광고물 신규허가 및 도안변경
라. 세로 10미터이상의 돌출간판 신규허가 및 도안변경
마. 지면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포함)신규허가 및 도안변경
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신규 및 도안변경
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신규 및 도안변경
5.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소위원회는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결과(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공연광고물 중 영 제38조 제3호·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2. 영 제 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이 연면적 30제곱 미터를 초과하거나 게시시설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상에 설치된 것.
3. 영 제4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판류형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8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광고물등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10.>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그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제41조제1항 별표2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4.10.>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연도 등을 표시(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
③ 실명제 표시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다.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찾기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④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위탁받은자와 협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별표 7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수 있다.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
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기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규정의 시행일(2008.12.22.)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2008.12.22.)로부터 1년 이내
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