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송군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제10조(융자사업) ①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②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9.29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