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5.1.5.>
② "우수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무안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무안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한다) 및 관련 실과소장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⑤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