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광군 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
3.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
5. "도시경관사업"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의 개선
6. "사업자"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
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8.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9.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기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등에
제4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①군수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훼손 방지를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
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④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경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군수는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 기본계
획, 군 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군 계획 등"이라 한다
)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
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제6조의2(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군수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경관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①군수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군 계획
7. 기타 군민의 요구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 등의 분야별·권역
별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7. 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내용
제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경관형성 등 관
련 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경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인 위원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②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
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 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
④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①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2.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3.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
지구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쌈지공원의 확충) 군수는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
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쌈지공원의
제15조(야간 경관조명설치의 권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1. 「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
업시설·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2.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미술
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6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
6.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7조(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 군수는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
제18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
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①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
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 또는 마을·단지를 선
정하여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지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 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도시 및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
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 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 대
표자와 해당 면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
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
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
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제22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
업 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
생 하는 경우에는「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
제23조(경관상의 시상) ①군수는 경관형성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동상 3명, 장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
제24조(경관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