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 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발전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1.]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시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및 상담 지원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학교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립 및 운영)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담당국장과 시 교육청 관련 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38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