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가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천시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 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영천시농촌발전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