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③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제9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3. 기타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