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
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제3조(적용범위)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킬
제3조(적용범위) 이하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
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7.23.조
2.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제6조 제6조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퍼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
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
제6조 제6조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퍼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패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
제6조 제6조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퍼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를 유지하여
제6조 제6조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퍼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1일 300킬로그램
제7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년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07.23.조례1613>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도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명령을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본조 전문개정 2001.07.23.조례1613]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2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제12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23.조례1613>
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제12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
제12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07.23. 조례 1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3 조례16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7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