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기타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 3항 이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3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는13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64. 7. 18, 64. 9. 11>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64. 4. 27>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 연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3.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20일 <전문개정 64. 4. 27>
제12조(연가의 허가) ①전 조의 연가일수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가에 대할 수 있다.
제13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일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64. 4. 27>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항은 조례 제68호(1964.4.27)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②병가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64. 4. 27>
제15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고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계획)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휴가기간은 력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1조 각 호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4. 27>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7. 18>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4. 9. 11>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