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정처분등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대구광역시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대구광역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3조(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과조치)
대구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1항제1호의 [별표 1]중 분뇨수거료와 3호의 [별표 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액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구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며, 대구광역시서구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분뇨관련 영업 요금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3.11.17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11.30 조례 제3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대행업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부 칙(개정 1996.07.20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0.30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7.30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5.29 조례 제4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9.12.30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30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