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의원회의 의결 또는 의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군위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군위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
변상규칙, 군위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77.10.26 조례제0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5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11 조례제0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0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