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1.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2.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
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제5조(당직수당) 남양주시재난종합상황실운영및공무원당직·비상
근무규칙 제9조에 의한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01.0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2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