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 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지정
폐기물은 제외한다)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
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군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 시작한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
1. 군에서 보유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
4.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대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
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
③ 군수는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④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손상시키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청결유지 책임을 이행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처리자는 군수가 설치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④ 일시다량발생폐기물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 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
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관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건축적치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묶어서 미
리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마친 뒤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
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하도록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
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재활용가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별표 8로 정한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농기계 폐윤활유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거체
1. 각 이장댁 및 읍ㆍ면사무소에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한다.
2. 이장은 매월 읍ㆍ면사무소 출무일에 마을에서 수거된 폐윤활유를 읍면사무소 수거통으로
3. 읍ㆍ면사무소는 수거된 농기계 폐윤활유를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한다.
제9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
제10조(자원재활용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군 자
제11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
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
하여 수집액에 상당하는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적발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
물쓰레기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
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재사용봉투는 일반 유통매장
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
② 일반용봉투는 연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연보라색, 음식물쓰레기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하며,
공공용 봉투에 한하여서는 P·P (폴리프로필렌)포대도 별도 제작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6종(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으로 하며 크기 및 두께는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폴리에틸렌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군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폴리에틸렌 단체표준규격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④ 군수는 봉투를 제작할 때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
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소요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판매
업자에게 별표 5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자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1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의 쓰레기봉투판매소
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7호 서식, 휴업·
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②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
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군수는 판매인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
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필
④ 제3항에 따른 비지정관광지의 지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
제2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역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용기를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 용기는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
의도, 쓰레기 발생 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
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 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제2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
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
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
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관 배출하여 악취의
③ 공동주택 안에 거주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④ 군수는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 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쓰레기 수수료는 제16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과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에 의거, 제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의 폐기
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7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 부과·징수하며 대형폐기
물 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한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군수는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 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선납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수시 요금
제26조(쓰레기봉투의 매입)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중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27조(무상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자
5.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③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자에 대해서는 1년간 매월 가구당 100ℓ를 지급 한다.
④ 관내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가구에 1년간 매월 100ℓ를 지급 한다.
⑤ 제1항의 각 호에 2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급 할 수 없다.
⑥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 법률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9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 통지)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
제31조(과태료 부과 통지)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납부 부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부과를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부과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곧 관할법원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제33조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제35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법, 영, 시행규칙 및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업무의 위탁 및 종료신고)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제39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상호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40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대표(부녀회, 노인회, 이장 등)이름의 통장으로
제41조(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군수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
주민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 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1.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조치 명령
2.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3.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및 지정해제
4. 제20조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5. 제2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6. 제2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지도
7. 제24조부터 제26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제4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19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0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11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 사용 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15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